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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에게 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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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A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신다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368 |
사업형 BA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업태와 종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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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준경비율코드 940910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 종목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367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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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www.hometax.go.kr)에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후 조회/발급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접속하신 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는 내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366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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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직전 1년동안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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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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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364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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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1월/7월)를 하고 예정고지로 2번 납부(4월/10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예정/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를 하고 1번 예정부과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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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매한 내용은 어디서 조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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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조회가 안되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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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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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해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에 주의하여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이중 매입세액공제 불가) |
361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주소지에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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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
360 |
구매한 세금계산서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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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품을 구입한 다음 월 10일 이후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 및 뉴스킨빌사이트(http://nuskinbill.c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이 조회되지 않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