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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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10:00 | ||
10:05 | 10:15 | |
10:20 | 10:30 | |
10:35 | 10:45 | |
10:50 | 11:00 | |
11:20 | 11:30 | |
11:50 | 12:00 | |
오후 | 12:20 | 12:30 |
12:50 | 13:00 | |
13:05 | 13:15 | |
13:20 | 13:30 | |
13:35 | 13:45 | |
13:50 | 14:00 | |
14:05 | 1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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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00 | |
15:05 | 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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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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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00 | |
17:05 | 17:15 | |
17:20 | 17:30 | |
17:35 | 17:45 | |
17:50 | 18:00 | |
18:05 | 18:15 | |
18:30 | ||
19:00 |
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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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10:00 | 10:10 | |
10:20 | 10:30 | |
10:50 | 11:00 | |
11:50 | 12:00 | |
12:20 | 12:30 | |
12:50 | 13:00 | |
13:20 | 13:30 | |
오후 | 13:50 | 14:00 |
14:20 | 14:30 | |
15:00 |
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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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
A | 당사에서 발생하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의 소득합산 적용기준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
408 | 뉴스킨 사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같이 해야하나요? | |
A | 당사에서 발생하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의 소득합산 적용기준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
407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
A | 당사 홈페이지 (BUSINESS-세무오피스-조회서비스-원천세 대상자 후원수당 내역)에서 조회가능하시며, 직전연도 영수증의 경우 매년 5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
406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경우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 |
A | 기준경비율코드 940910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 종목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
405 |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동일한가요? | |
A |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404 |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 |
A |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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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A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이 아닌,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사업자 또는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402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제출하지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중복 적용하여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
401 |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영수증을 법정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A |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중복 적용하여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
400 | 뉴스킨코리아에서 받은 후원수당(사업소득) 보다 세무서에서 통보한 사업 소득액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
A | 1차적으로 세무서나 국세청사이트(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신고된 업종코드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뉴스킨코리아에서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코드는 940910의 코드이며, 이외 다른 소득이나 다른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받은 후원수당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그래도 금액이 상이하다면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