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
면세사업자도 구매한 제품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구매하신 제품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378 |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
A |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모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377 |
현금영수증은 모든 현금 결제건에 대해 발행이 되는건가요?
|
A |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
376 |
뉴스킨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
A |
데이터 전송이 익일에 이루어져 제품을 구입하신 날의 익일부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375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경우만 해당) |
374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A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www.hometax.go.kr)에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후 조회/발급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
373 |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A |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해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에 주의하여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이중 매입세액공제 불가).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신 회원은 구매하신 제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게 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출은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72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기되지않는 거래증빙자료입니다. |
371 |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
A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
370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가 뉴스킨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
당사 홈페이지 (ABOUT-Contact Us-중개판매계약접수)에 접속하셔서 중개판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nsk_tax@nuskin.com으로 접수 및 주문 가능하십니다. 관련 서류 제출 시 꼭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