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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원천세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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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인적용역 대상자의 해당합니다. 원천세 대상자는 총 소득금액의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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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으실 때 징수하는 세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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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세 대상자 및 원천징수 대상자 두가지 세금유형으로 나뉘게 되어 지급받으십니다. |
387 |
사업자등록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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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 합니다.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 뉴스킨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경우 고객센터로 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86 |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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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당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고객센터로 삭제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85 |
사업자 등록증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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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출은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84 |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부가세 대상자 회원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로 전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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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고객센터로 삭제 요청하여야 하며, 세금유형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83 |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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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활동을 하시면서 발생한 후원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유형에 따라 부가세/원천세 대상자로 나뉘시게 되며, 부가세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원천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382 |
기부금은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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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각 기관마다 발급방법이 상의하므로, 당사 고객센터 1588-14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81 |
뉴스킨 회원이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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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용보험-고용보험 수혜자가 뉴스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국민연금-뉴스킨 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후원수당과 회사로부터 구입한 실적이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자료가 통보되어 보험수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80 |
멤버로 가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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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입한 제품을 직접 소비하고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멤버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