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 |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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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스스로 기장할 능력이 없거나 기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유가 없는 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장부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및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98 |
멤버로 가입한 소비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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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입한 제품을 직접 소비하고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397 |
자신이 소비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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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신이 소비한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에 입각하여 기장을 하여야 하고, 이는 장부의 내용으로써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396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증빙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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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세기본법의 의거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395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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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만약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인데,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
394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고, 본인이 BA로 활동하는 경우에 본인(BA)의 소득이 얼마일 때 의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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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우자 소득 공제는 배우자의 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됩니다. |
393 |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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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392 |
후원수당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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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사 홈페이지 (BUSINESS-세무오피스-조회서비스-원천세 대상자 후원수당 내역)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
391 |
후원수당 세금계산서 조회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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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사 홈페이지 (BUSINESS-세무오피스-조회서비스-부가세 대상자 후원수당 내역)에서 조회가능하시며,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390 |
후원수당 내역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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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급받으신 후원수당을 꼭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