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성공!
선물하기 담기 성공!
법무핫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상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단계 판매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은 방판법 제 23조에 의거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서류 구비 후 동봉하시어 뉴스킨 코리아 법무팀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