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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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471 |
A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ork.go.kr)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재화와 용역의 최종가격에 대해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는 간접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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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가입시 등록한 계좌가 해지 된 경우 발생하는 후원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187 |
A | 등록한 계좌가 해지 된 경우 후원수당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미지급된 후원수당은 당사 홈페이지>로그인>MY OFFICE >미지급후원수당에서 신청가능 하십니다. | |
58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193 |
A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 직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2019년도 사업소득을 2020년 5월에 신고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를 판정할 때는 직전년도인 20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 |
57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기장을 하지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344 |
A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및 무기장으로 인정되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는 한것으로 인정하나 기장은 안한것으로 인정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소득구간을 충족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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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종합소득세신고 기장의무란 무엇인가요? | 419 |
A |
종합소득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기장의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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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 211 |
A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 |
54 | 배우자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231 |
A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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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원천징수 대상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431 |
A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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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997 |
A | 당사에서 발생하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의 소득합산 적용기준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
51 | 뉴스킨 사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같이 해야하나요? | 726 |
A | 당사에서 발생하는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의 소득합산 적용기준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