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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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및 절차 FAQ

법무관련 사항 및 기타 신청 사항 등의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회원 교육 목적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콜 테이블
번호 분류 제목 조회수
70 라인스위치 다른 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본인의 라인으로 등록시킬 수 있나요? 390
A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건전한 사업활동을 위하여 후원자 변경을 유도, 유인할 수 없습니다.
대기기간 중 차명으로 등록을 권유하거나 금전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라인스위치를 종용하는 경우, 회사는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라인스위치를 한 회원 뿐만 아니라 종용한 회원에게도 방침 및 절차 위반에 따른 후원수당 삭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9 등록 및 탈퇴 후원자가 무단으로 등록 혹은 주문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681
A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이름, 회원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이름, 회원번호 등을 사용하여 사전 서면 승인없이 주문을 하는 경우 방침 및 절차에 따라 후원수당 삭감 등의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8 홍보규정 (온라인) 카카오톡, 트위터 등의 SNS와 스팸메일을 통한 홍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017
A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다음의 홍보 활동은 가능합니다.   
 
1) 회사 행사에 참여한 사진 (개인, 그룹 사진 등)은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트위터 등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이름, 연락처, 핀타이틀을 기재하거나 회사 공식사이트(뉴스킨 홈페이지)나 개인의 마이 사이트(My Site)로 링크 할 수 있습니다.
단, 제품 및 회사의 상표·상호, 슬로건 등과 같이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3) 뉴스킨몰 내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제품 정보 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7 상속 자녀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인 경우 부모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738
A 자녀가 기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 하더라도 부모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 1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정책에 의하여, 상속받는 자녀는 기존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탈퇴하여야 합니다.
66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상속에 있어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친구 혹은 지인)에 대한 상속도 가능한가요? 537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양도, 양수는 불가합니다. 이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상속하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양도로 간주될 수 있어 제3자에 대한 상속은 불가합니다.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65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상속은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배서더 핀타이틀을 획득해야 가능한가요? 531
A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은 핀 타이틀에 따라 제한받지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현존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핀 타이틀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64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분할 상속이 가능하나요? 465
A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분할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63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상속에 있어 횟수 제한이 있나요? 488
A 횟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현존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상속 횟수에 제한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이 가능합니다.
62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상속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556
A 상속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상속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61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상속인은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522
A 법적 상속인 중 1인에 한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1인이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닌 경우, 선순위(동순위 포함) 상속권자의 상속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