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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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준수사항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활동과 관련한 법률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 (방판법 제 15조) (다단계판매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2. 미성년자
  3. 3. 법인
  4.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5.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방판법 제 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1. 1.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 행위 (방판법 제 23조) (금지행위)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재화 등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3.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4.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 하는 행위
  5.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8. 다단계 판매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9.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하기 사유는 제외.)
    1. 1).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4.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는 제외.)
후원수당, 제품 허위 과대/과장 광고 금지
  1. 1.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판매에 있어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1.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2. 2). 기능성화장품 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3.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4. 4).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5. 5).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6. 6).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