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 등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 하는 행위
-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8. 다단계 판매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하기 사유는 제외.)
- 1).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