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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시간

  • 탑승위치 : 선릉역 1번 출구, 신한은행 앞
  • 평일(월~금) : 15 ~ 30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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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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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등록일 2022.02.22
첨부파일 방역수칙공문.pdf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종전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판매업체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등 각종 지원(재난지원금 포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시설: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영업장소
2. 기간: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3일(일) 24시까지
3. 주요내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조정된 방역수칙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준수 및 안내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려는 시설의 경우 아래사항 준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붙임
1. 방역수칙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