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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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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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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
등록일 | 2022.02.22 | |||
첨부파일 | 방역수칙공문.pdf |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종전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판매업체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등 각종 지원(재난지원금 포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시설: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영업장소 2. 기간: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3일(일) 24시까지 3. 주요내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①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조정된 방역수칙 ②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준수 및 안내 ③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려는 시설의 경우 아래사항 준수
붙임 1. 방역수칙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