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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합금지명령 기간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1.05 |
첨부파일 | 2021.01.04 서울시공문.pdf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맞추어 기존의 집합금지명령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특수판매업체의 센터 및 지사에서 판매원들이 모임을 하여 적발되거나 개별적으로 소모임을 하고 개인SNS에 인증 사진을 올려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 기간내 사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기간연장 안내 공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