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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위치 : 선릉역 1번 출구, 신한은행 앞
  • 평일(월~금) : 15 ~ 30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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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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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금지명령 기간연장 안내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2020.12.29 서울시공문.pdf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맞추어 기존의 집합금지명령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관내
  • 적용대상: 특수판매업(다단계 포함) 집합•판매•영업장소
  • 적용기간: 2020년 12월 29일(화)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토) 24시까지
  • 내    용: 특수판매업체는 이하의 행위 금지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 홍보, 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집합금지명령 기간동안 현장 방문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 기간내 사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기간연장 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