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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및 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0.06.22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서울시에서 6월 8일자로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이후, 인천시 6월 11일, 대전시 6월 17일, 충청남도 6월 18일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6월 20일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뉴스킨코리아는 서울시 및 각 지자체의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막기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다수가 집합하는 홍보, 교육, 판촉 등은 감볌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일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처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사 방침에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