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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시간

  • 탑승위치 : 선릉역 1번 출구, 신한은행 앞
  • 평일(월~금) : 15 ~ 30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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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 30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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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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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오프라인 상 허위·과대광고 주의 안내
등록일 2017.07.26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최근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뉴스킨 코리아의 제품 및 사업 기회에 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들이 관계 기관을 통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해당 디스트리뷰터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심각한 법률적인 책임과 영업상 손해(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부 디스트리뷰터 분들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전체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자율적인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뉴스킨 법무팀에서는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지,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여러분 모두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후원수당 삭감/형사 고발 등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 및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 및 행위
 
[예시]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예, 여드름/아토피 치료)
제품의 품질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타 회사 제품과의 비교/비방 행위
개인의 체험기(전후 사진)를 활용한 제품 홍보 행위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기능성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
 
 
관련 규정 및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제품 홍보/사업 기회 홍보 가이드라인 포함)은 뉴스킨몰 준수방침 페이지(http://www.nuskinkorea.co.kr/app/view/cu/CustSalesPolicy)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디스트리뷰터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뉴스킨 코리아 콜센터(1588-144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