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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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10:00 | ||
10:05 | 10:15 | |
10:20 | 10:30 | |
10:35 | 10:45 | |
10:50 | 11:00 | |
11:20 | 11:30 | |
11:50 | 12:00 | |
오후 | 12:20 | 12:30 |
12:50 | 13:00 | |
13:05 | 13:15 | |
13:20 | 13:30 | |
13:35 | 13:45 | |
13:50 |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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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00 | |
15:05 | 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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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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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00 | |
17:05 |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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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18:00 | |
18:05 | 18:15 | |
18:30 | ||
19:00 |
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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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10:00 | 10:10 | |
10:20 | 10:30 | |
10:50 | 11:00 | |
11:50 | 12:00 | |
12:20 | 12:30 | |
12:50 | 13:00 | |
13:20 | 13:30 | |
오후 | 13:50 | 14:00 |
14:20 | 14:30 | |
15:00 |
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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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더 빠른배송' 은 서울지역 모두 해당이 되나요? | |
A |
‘더 빠른 배송’ 은 서울 전 권역 중 일부 주문 (당일 오후 6시 ~ 익일 오전 9시)에 한하여 주문 후 24시간 이내 배송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초, 중, 고, 대학교 및 대학병원 같은 특정 시설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령지가 회사인 경우, 영업시간 외 도착으로 배송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익일 재방문 후, 배송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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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오늘 18시 이후에 주문을 했는데 언제 제품을 받을 수 있나요? | |
A |
2020년 9월 1일부터 서울 지역(25개권역) 대상으로 “더 빠른배송”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일 18시 ~ 익일 09시까지 주문 시, 익일 오전부터 출고 및 배송 준비하여 24시간 이내에 배송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결제 후 2일 이내 배송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 금요일 오후~ 주말 사이의 주문은 서울지역 더 빠른 배송 대상 구역은 차주 월요일 까지, 그 외 지역은 차주 화요일까지 배송 완료될 예정입니다. * 택배사 사정에 의해 배송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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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언제 주문해야 다음날 받을 수 있나요? | |
A |
2020년 9월 1일부터 익일배송을 위한 주문마감 시간이 기존 15시에서 오후 18시까지로 3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일기준 당일 18시까지 주문하시는 경우(주말 제외),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택배사 사정에 의해 배송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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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정기구매를 결제했는데 제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
A |
2020년 9월 1일부터 정기구매 배송기간이 단축되어 결제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단, 배송 예정일은 택배사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결제된 주문의 경우, 빠르면 2일, 늦어도 4일까지는 배송 완료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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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 직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2019년도 사업소득을 2020년 5월에 신고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를 판정할 때는 직전년도인 20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 |
414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기장을 하지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및 무기장으로 인정되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는 한것으로 인정하나 기장은 안한것으로 인정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소득구간을 충족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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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종합소득세신고 기장의무란 무엇인가요? | |
A |
종합소득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기장의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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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추계신고란 무엇인가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 |
411 | 배우자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
A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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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원천징수 대상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
A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