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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시간

  • 탑승위치 : 선릉역 1번 출구, 신한은행 앞
  • 평일(월~금) : 15 ~ 30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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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사출발 선릉역출발
오전 09:50
10:00
10: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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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59 대학생의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대학생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원생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58 법률 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 가능한 성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하기 위한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근거법령: 대한민국 민법 제4조)
257 공무원 은퇴 후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퇴직 혹은 사직한 공무원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56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공동자로 추가할 수 있나요?
A 공동자의 지위 또한 다단계 판매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동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255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 후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탈퇴해야 하나요?
 
A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활동 중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즉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탈퇴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탈퇴는 탈퇴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본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뉴스킨 코리아 홈페이지 (www.nuskinkorea.co.kr)을 통하여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54 부부 중 한 명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별도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하나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별도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공동자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결혼 전에 각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운영하고 있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각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53 군인의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은 국가공무원으로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공익 근무요원, 기타 계약직 공무원 등도 모두 공무원으로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52 법률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이 제한되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이 제한되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상 유치원의 원장, 교감, 교사 및 그외 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2. 고등교육법상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1 법률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이 제한되는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이 제한되는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립 유치원, 중등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 법률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모든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예: 국회의원)
 
4.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경우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등록이 제한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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