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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

뉴스킨 코리아는 공정문화 확립에 선제적·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CP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관리 시스템
  • 기업의 임직원에게 공정거래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 기업활동에서 법률적 위험(Legal Risk)요소를 사전에 억제하고 방지하는 활동(내부통제 시스템)

CP 도입 필요성

공정위 규제 강화
  •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 소비자 권익 보호 중시
  • 법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형사상의 처벌
기업 내부환경
  • 불공정행위가 경영상의 중요한 위협요소로 부각
  • 자율적인 공정경쟁 준수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 제재 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 및 사회적 평판 하락
기업 지배구조 평가
  •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평가(ESG)시 CP 운영사항을 사회평가 항목에 반영

CP 8대 요소

compliance program 구성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CP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영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