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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약환불
(환불/반품)
  • 뉴스킨코리아㈜ 및 뉴스킨 코리아㈜의 비즈니스 회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소비자는 아래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품을 구매한 뉴스킨코리아㈜의 비즈니스 회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통해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1) 소매 영수증 및 주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2) 소매 영수증 및 주문서를 수령한 때보다 상품이 늦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 귀하의 책임 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일반(멤버) 및 비즈니스(브랜드 어필리에이트)} : 회원{일반(멤버) 및 비즈니스(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은 구매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 3개월 이내에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경우, 청약철회 시 해당 후원수당과 일정액의 수수료 및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반(멤버)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 일정액의 수수료 및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회원{일반(멤버) 및 비즈니스(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환불합니다. 공제 수수료 및 경비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상품이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5%가 공제됩니다. 상품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7%가 공제됩니다.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상품은 환불, 교환되지 않습니다.
    1. (1) 귀하의 책임 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2) 상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5)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상품군의 경우 구매 후 개설 또는 봉인 라벨 훼손 등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키트나 패키지 상품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또는 사은품이 함께 지급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사은품 및 개별 상품을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반품 방법 : 온라인 반품 및 챗 봇 뷰리를 통해 접수하거나 고객센터(1588-1440)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환불 방법 : 현금 구매 시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구매인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카드 구매 시 청약철회 접수 후 3 영업일 이내에 구매인의 카드사로 승인 취소 처리합니다.
    부분 반품일 경우 반품된 금액만큼 원주문의 카드 승인번호에서 부분취소가 됩니다.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청약철회 신청자의 불완전 청약철회 접수의 경우를 제외한 정상 접수된 청약철회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물품대금과 방문판매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 처리해 드립니다.
교환
  • 뉴스킨코리아㈜는 상품이 배송 중에 손상되었거나,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거나, 품질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 반환되는 상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품으로 교환됩니다. 반환이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제품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일반(멤버) 및 비즈니스(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3개월 이내에 제품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준
  • 뉴스킨코리아㈜의 상품은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는 경우 의도된 목적을 위한 품질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 본 보증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한 권리를 포함하여 허용되는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 뉴스킨코리아㈜로부터 구매한 모든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 입력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구매하신 모든 뉴스킨코리아㈜ 제품의 경우, 주문번호 별로 거래명세서가 함께 발송됩니다. 상품과 함께 동봉된 거래명세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거래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상품의 교환, 반품 및 A/S에 관한 문의는 귀하의 상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 또는 뉴스킨코리아㈜ 고객센터 대표전화 1588-144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약관 상세보기

제1조 (판매자에 관한 사항)
① 상호 :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
② 대표이사 : 조지훈
③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86길 6(삼성동)
④ 전화번호 : 1588 – 1440
⑤ 전자우편주소 : information_kr@nuskin.com

제2조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① 제품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② 제품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제품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제품명세 및 수령증’ 참고

제3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품구입 청약의 철회 또는 그 계약을 해제(청약철회 등)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제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품판매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약관을 받은 경우
다.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품판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제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제품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제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판매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품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철회 등의 방법 : 서면(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 또는 유선으로 청약철회 등의 의사 통지
⑦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 본 계약서 하단 또는 판매자 홈페이지(http://www.nuskinkorea.co.kr) 자료실 게시
⑧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⑨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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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 1815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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