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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5.03 |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21.5.3.).pdf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인력 등 의료 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하여 기존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업계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의 시설 이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관련한 주요내용 및 세부 방역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 여러분께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 기간내 사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