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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03.29 |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pdf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정부는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업계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한 주요내용 및 세부 방역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 여러분께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 기간내 사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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