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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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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금지 조치의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 관련
등록일 2020.11.06
첨부파일 집합금지조치_특수판매업체_조건부_집합제한_전환.pdf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7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11월 7일부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는 11월 7일부로 별도 해제시까지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원스트라이크-아웃)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그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강화된 방역수칙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종사자 수칙

이용자수칙

1.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 작성

 

2.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발열체크 등)

 

3.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4.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5.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6.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7.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8.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9. 4㎡당 1명 인원 이용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0.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 내 상시비치

 

11. 자연환기(창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2.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3.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관련하여 서울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도점검을 나올 예정이며 11월 16일부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뉴스킨코리아의 방침에 협조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곧 있을 이행점검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 통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