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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합금지 조치의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 관련 | ||||
등록일 | 2020.11.06 | ||||
첨부파일 | 집합금지조치_특수판매업체_조건부_집합제한_전환.pdf |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7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11월 7일부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는 11월 7일부로 별도 해제시까지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원스트라이크-아웃)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그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강화된 방역수칙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도점검을 나올 예정이며 11월 16일부터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뉴스킨코리아의 방침에 협조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곧 있을 이행점검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 통보 공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