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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사출발 | 선릉역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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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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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3:5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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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역 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 금지 명령 관련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0.08.12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 8일자로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뉴스킨코리아는 6월 15일, 6월 24일 2회에 걸쳐 회원 여러분께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 관련 협조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회원님들 간에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명령,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침 및 절차 2.1.3 일반 사업윤리 조항에 따라 회사와의 계약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당사로부터 후원수당 삭감 또는 탈퇴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킨코리아와 관련된 전지역 사업장, 교육장, 홍보관 등의 집단시설에서 회원이 주관하는 2인 이상의 대면 접촉모임, 교육, 세미나, 행사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안내 시까지 일체 금지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립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사 방침에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