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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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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0.06.15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 8일자로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6월 8일자 공문을 통하여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첨부)을 발표하여 각종 회합, 교육 등의 집합 행사를 자제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뉴스킨코리아는 서울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회원님들 간에 여전히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명령 미이행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 폐쇄는 물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6월 8일 이후로 교육장•홍보관 등의 집합시설에 대하여 회원이 주관하는 대면 접촉모임, 교육, 세미나, 행사는 일체 금지되었으니 별도의 안내 시까지 삼가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는 집합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의 방역수칙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방역수칙 준수이행 점검표를 통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방역수칙 준수이행 점검표 보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 방문판매 보기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
 
  •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 직원 및 판매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출입 시 신분증 제시 확인 및 휴대폰 통화 확인을 통한 정확한 대장 관리
회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사 방침에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