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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스트리뷰터 개인 언론 홍보 관련 규정 안내
등록일 2017.05.16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최근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스트리뷰터 개인의 언론 홍보와 관련된 회사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디스트리뷰터 개인 언론 홍보 관련 규정
    [방침 및 절차 3.5.1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금지]


디스트리뷰터가 독자적으로 사업기회를 광고하고 제의하거나 상품을 판촉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광고매체도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중략)

또한,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대외 홍보담당 부사장 또는 그의 대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권한 대행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인터뷰, 신문기사, 간행물, 뉴스 보도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대중 정보 매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사업 기회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매체에는 개인, 유료 멤버십 또는 “비공개 모임”의 간행물도 포함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언론으로부터의 접촉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기관의 기자 등이 회사의 대외 홍보부서와 직접 접촉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 및 사업기회를 광고/홍보하거나 개인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언론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언론 매체로부터의 인터뷰 요청 등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매체에서 직접 뉴스킨 코리아 홍보팀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거나, 홍보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일원화를 통하여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여러분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스트리뷰터 여러분들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상기 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뉴스킨 코리아 콜센터(1588-144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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