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뉴스킨 코리아에서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뉴스킨 제품 및 사업기회 홍보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회사 제품 및 사업기회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제품 홍보 가이드라인」과 「사업기회 홍보 가이드라인」를 함께 안내 드립니다. 각 가이드라인의 전체내용은 첨부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뉴스킨 사업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 •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활동 가능사항과 불가사항 • 제품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의 홍보 가능사항과 불가사항 • 사업기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의 가능사항과 불가사항 •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 제품 홍보 가이드라인 | • 제품 홍보 문구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품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가이드라인 | 사업기회 홍보 가이드라인 | • 소득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의 홍보 가능사항과 불가사항 • 생활수준 관련 내용에 있어서의 홍보 가능사항과 불가사항 |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문의는 뉴스킨코리아 콜센터 [1588-1440]로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