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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스킨 법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카카오스토리를 포함한 SNS 및 온라인 블로그, 카페 및 오프라인을 통한 판촉(홍보)행위가 증가로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의 허위∙과대 광고 및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강남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 및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된 디스트리뷰터의 “양자자기 공명분석기”를 이용한 “건강체크”, “건강상태 분석” 등의 행위와 해당 “건강체크”, “건강상태 분석” 후 제품과 비즈니스를 판매•판촉 하는 행위 및 그에 대한 홍보 활동은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의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양자자기 공명분석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분석”하거나 “건강체크”등을 한다고 홍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여러분 및 그룹 리더 분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드립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타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홍보(판촉물, 전단지 등)하는 행위 (1) 양자자기 공명분석기를 이용한 건강 분석 및 건강체크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2) 양자자기 공명분석기를 이용한 건강 분석, 건강체크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3) 상기 (1), (2) 의 행위와 함께 뉴스킨 제품과 비즈니스를 판매•판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뉴스킨 코리아 법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