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독자적인 사업기회를 광고하고 제의 하거나 제품을 판촉 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광고매체도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 됩니다.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 및 사업 기회 대한 광고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회사가 제작 하여 배포 하거나 뉴스킨 방침 및 절차 제21조에 의거하여 회원이 제작한 광고물에 한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뉴스킨 사업기회 및 제품의 홍보 및 판촉은 모두 금지 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뉴스킨 관련 Blog, Cafe, Twitter, 스폰서 링크 등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뉴스킨 관련 웹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 됩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어떠한 지적재산권이나 독점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 적인 웹 사이트를 검색 엔진 또는 웹 디렉토리에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및 회사가 제공하는 웹 사이트, GWP4C의 홍보는 1:1대면을 통하여서만 가능 합니다. 또한 회사 제품,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개개인에게 전송(Spam, 스팸)하는 것도 금지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제품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모두에게 공정한 사업기회를 제공, 사업시장을 보호하기위함입니다. 뉴스킨의 모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독자적인 사업기회를 광고하고 제의 하거나 제품을 판촉 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광고매체도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 됩니다.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 및 사업 기회 대한 광고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회사가 제작 하여 배포 하거나 뉴스킨 방침 및 절차 제21조에 의거하여 회원이 제작한 광고물에 한합니다.
회사의 로고나 상호 등 회사로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아파트, 주택, 사무실, 점포 또는기타 유형의 물체 전면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기타 건물에 사용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간판, 현수막, 안내문 등). 또한 회사 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판매 홍보물(홍보 전단지, 책자, 포스터, 쿠폰, 명함 등)을 제작,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단지, 업무용 명함 팸플릿, 기타 판촉용 자료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서만 배포될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 가 제공하거나 혹은 방침 및 절차에 의거하여 제작된 홍보물 만 사용가능 합니다. 전술한 광고, 명함이나 팸플릿을 공공장소에 부착 하거나, 대중에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주차 차량에 부착 하거나 우편함에 집어 넣거나 기타 직접적인 접촉 이외의 방식으로 유포하여 서는 안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명함은 아래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작,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명함의 폰트와 컬러는 아래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고 | 이름 | 타이틀 | 주소 | |
---|---|---|---|---|
색상 | Pantone 633 / Pantone Cool Gray 9 | Pantone Cool Gray 9 | Pantone Cool Gray 9 | Pantone Cool Gray 9 |
폰트 | - | 윤고딕 120 | 윤고딕 120 | 윤고딕 120 |
크기 | - | 10pt | 7pt | 7pt |
Leading | - | - | 9pt | 9pt |
명함사이즈 | 50mm x 90mm | |||
재질 | Classic Crest, Bright White, 216g/m2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건강식품 매장, 식료품 매장, 화장품 매장과 같은 소매점을 통하여 뉴스킨 제품/ 사업기회를 판매/판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궁긍적으로 소매점을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사람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예: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 화장품 소매점 운영자에게 제품을 판매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됩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노천 시장, 물물교환 시장, 바자회, 슈퍼마켓, 백화점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에서의 회사 제품 판매 및 사업기회의 판촉을 금지 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의 소매점인 오픈마켓 혹은 MALL을 통해 회사의 제품 및 사업기회를 판촉, 판매 하거나, 그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 하는 행위는 다른 선의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업기회 및 사업시장의 보장을 해하는 행위로서 강력한 규제대상입니다. 모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업기회와 시장의 보장을 위해 온라인 및 일반 소매점을 통한 판매 및 판촉은 근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관련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이에 고용되어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전체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 대로 자신의 고객에게 적절한 사전설명 및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 사업장을 통하여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대중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 배너 및 판매 홍보물을 게시하여 사업장으로 끌어 들이는 방법은 금지시 합니다.
서비스 관련 사업장이란? 제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주수입을 벌어들이는 곳을 의미하며, 회원제 또는 방문 약속을 통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포함 됩니다.
그 예로 파마넥스 제품은 의사 사무실, 약국, 건강관련 직업, 헬스 클럽 또는 체육관 / 뉴스킨 제품은 이발소, 미용실, 피부 미용실, 에스테틱, 네일 부띠끄, 또는 썬텐 센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이 서비스 관련 사업장인지 또는 회사 제품의 판매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차명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추가 등록하여 1인이 2개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운영하거나, 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대기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어카운트에서 이익을 도모하거나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대기기간
최종 “사업활동”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취득한 핀 타이틀 | 대기기간 |
---|---|
EXECUTIVE 이상의 핀 타이틀을 획득한 경우 | 최종활동일 ~ 1년 |
EXECUTIVE 이상의 핀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없는 경우 | 최종활동일 ~ 6 개월 |
라인스위치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대한 제재 조치에 더해, 이와 같은 부적절한 라인 스위치를 조장·방조한 스폰서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
---|---|---|
위반 어카운트 | 부적절하게 형성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다운라인 조직을 모두 포함하여 정당하게 형성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스폰서 아래로 강제 이동 | |
위반 당사자 | 후원수당 30% 3개월간 삭감* (*부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경우 제외)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계약 해지 |
위반 스폰서 | 서면경고 또는후원수당 10~30% 3개월간 삭감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계약 해지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등록·활동하는 동안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판매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 IBO 회원 등의 명칭 불구)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명의뿐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등록 및 활동 전부를 포함합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소비자를 다른 직접판매 회사로 모집·유인 또는 후원 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를 판촉·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활동하거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외에도 회사의 판단 하에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활동하거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활동하는 동안 이그제큐티브 코드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접 판매회사와 뉴스킨 비즈니스 중 하나의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명 기한을 제공하며, 제공된 기한 내에 지속적으로 이중등록 또는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처리 규정에 따라 제제조치 됩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
---|---|---|
위반 어카운트 | 부적절하게 형성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다운라인 조직을 모두 포함하여 정당하게 형성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스폰서 아래로 강제 이동 | |
위반 당사자 | 후원수당 30% 3개월간 삭감* (*부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경우 제외)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계약 해지 |
위반 스폰서 | 서면경고 또는후원수당 10~30% 3개월간 삭감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계약 해지 |
* 이그제큐티브 핀 타이틀 이하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라 할 지라도 상기와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 한 경우,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전문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 및 절차는 2004년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뉴스킨과 파마넥스, 빅플래닛 각 디비전에서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본 방침 및 절차는 세 디비전 활동에 대한 통합 방침과 각각의 디비전 활동에 대한 보충 방침으로 구성됩니다. 보충 방침은 뉴스킨 보충 방침, 파마넥스 보충 방침, 빅플래닛 보충 방침 으로 각 각 일컫게 되며 전체적으로 보충 방침이라 칭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는 구 뉴스킨, 파마넥스, 빅플래닛 방침 및 절차를 대신하며 각 디비전은 전체적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라 칭합니다. 또한 구 방침 및 절차에 의거한 모든 명시 규정은 그 유효성을 잃게 되며 회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 방침 및 절차, 후원수당지급기준, 기타 계약 서류물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 간에 체결되는 전체계약(정의참조)을 구성합니다. 본 전체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체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해지를 초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해지는 후원수당의 수취 및 본 전체계약이 규정하는 모든 구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본 전체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수정안은 발효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전에 공지될 것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 단계에 따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 희망자는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디스 트리뷰터 등록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회사에 접수시키거나 온라인을 통해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접수시킴으로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후원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입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 구매에서는 보너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품 혹은 용역의 구매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선택사항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활동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속됩니다. 회사는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을 위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1인의 명의로만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의 배우자를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추가하려면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등록계약서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 희망자는 민법상 성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는 성년이상 일지라도 관련법률에 따라 대학생,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법인 등 관련법률로서 제한되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반드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거주국이 아닌 다른 곳에 접수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 에 기재된 국가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승인한 국가에서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한 적이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새로운 후원자 하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 1장 3.4절(후원자의 변경)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후원자 하에서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배우자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기존에 등록시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국한하여 조합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 하고 이익을 도모하며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부부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후원자 변경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후원자 변경과 같이 해당 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최종활동일을 기준으로 제 1 장 3.4절에 따른 비활동 대기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 희망자로부터 접수된 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한 명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 희망 자가 하나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회사에 접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우선 접수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유효하게 처리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의 승인과 함께 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과세 목적을 위해 가입 신청 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을 희망하는 배우자에게도 해당합니다. 모든 후원수당은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대표자 명의로 개설될 은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고 그 번호가 인증될 때까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계좌에 관련된 판매·주문 또는 보너스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된 이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사용·공유되는가에 대한 염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는 것을 지원하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a) 상품과 판촉물, (b)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과 다운라인 (하위라인), (c) 후원수당, (d) 다른관련된 비즈니스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본인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미국 본사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거주하는 국가의 지역 본사나 계열사에 의해 보관될 것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해당 지역의 콜 센터를 통해 회사에 보관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개인정보 혹은 기밀정보(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회사에 제공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과 다운라인(하위라인)에 관련된 정보 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모회사와 계열사에 이전 및 공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업 라인(상위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에게 이전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서 요구될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이나 규제기관에 공개·이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개인정보 혹은 기밀 정보의 사용을 중지하는 요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동의를 득한 범위내에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에 명시된 대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의해 디스 트리뷰터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킨몰 (www.nuskinkore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정확히 기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전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서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등록 계약서상과 다른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어카운트는 보류, 탈퇴를 포함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 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후 회사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변경계약서를 접수하는 순간 변경사항은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변경계약서는 조합의 대표자 및 모든 조합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합 변경에 대하여 요금을 부가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등록번호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주소, 전화번호, 공동자추가, 오기 수정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내에서 사업상 행위를 하거나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등 일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배우자가 부부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조합원으로 지원·등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부부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형성에 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승인을 거부한다면 배우자는 부부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대표자는 먼저 등록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며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배우자, 자녀, 친지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등록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현재 혹은 미래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원자를 변경하여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사업활동”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이그제큐티브 이상 핀 타이틀을 한번이라도 획득한 경우,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새로운 후원자 하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등록시키기 이전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사업활동” 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이그제큐티브 이상의 핀 타이틀을 한번이라도 획득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새로운 후원자 하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등록하기 이전 6개월 동안 사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사업활동”이라 함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 또는 반품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후원하는 등의 활동과 함께 회사가 회사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타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회사가 후원자 변경이 부적절하게 발생·유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형성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이전에 정당하게 형성 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다운라인조직을 포함하여 귀속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6장에서 열거된 다른 조치들을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거나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도모함이라 함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관한 유·무형의 소유, 수입, 도매구입, 인정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단, (a) 결혼 전 각자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가지고 있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의 결혼, (b)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법률상 상속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 전체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전체 혹은 일부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회사는 상속 외에 어떠한 증서도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의 경우 가 아닌 한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이전(양도•양수)은 불가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 전체계약과 해당 법률상의 최종 책임자로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혹은 어떠한 권리도 관련 법률에 반하여 이전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 전체계약과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속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로 인해 유보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가 상속에 대한 신청 및 필요한 서류를 접수 후 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승인을 내리기 전까지는 상속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이전과 같이 본 전체계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을 제외한 양도·양수의 경우 대한민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허용되지않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지위를 양도 •양수할 목적으로 회사를 기만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부간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항 확인 시, 회사는 양도•양수 이전의 상태로 강제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과 방침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망 시,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상속받을 상속인은 법률 및 본 방침 및 절차가 규 정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가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은 법정 상속인의 상속을 표명하는 적절한 법적 문서가 회사에 제출되었을 때 또는 법원 명령 등이 회사에 송달되었을 때 회사에 의해 인지될 것입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상속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변경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기를 장려합니다. 디스트 리뷰터십 상속에 의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조합이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의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조합원 지위의 상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조합의 구성원인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사망하였을 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조합 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법률 및 본 방침 및 절차가 규정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가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을 표명하는 적절한 법적 문서가 회사에 제출되었을 때 또는 법원 명령 등이 회사에 송달되었을 때 회사에 의해 인지될 것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 중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이 완료된 때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부부조합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조합원이 이혼하는 경우에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지위, 후원수당, 다운라인(하위라인) 등을 이혼을 사유로 분할, 이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언제라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 6장의 3.9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직접판매협회의 회원으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판매협회의 윤리 규정(DSA)를 준수합니다. 이 절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과 함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대한민국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DSA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직접판매협회의 윤리규정은 직접 판매협회의 웹사이트(www.ds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업과 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최상의 상품을 소매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판매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모집은 비즈니스 목적에 부수 적인 것이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업활동의 주된 목적은 상품을 판매하고 다운라인(하위라인)에 의해 소매고객들의 소비를 촉진 시키는 것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윤리적·전문적이며 비즈니스의 격식을 갖추고 운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와의 계약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정직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잠재적 고객들에게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임을 소개하고 연락목적, 판매상품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판매보상 플랜 하에서의 잠재적 수익 및 회사 상품의 효과에 대하여 허위, 과장적 설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이에는 제품, 서비스, 판매홍보물 등의 구매뿐 아니라 어떠한 재정적 부담 또한 포함됩니다.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잠재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에게 사업을 위해 채무를 지도록 권유, 조장하여서는 안됩니다.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을 반품하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가입이나 이그제큐티브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잠재적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소비자 고객으로 가입할 수 있고, 상품 구매 시 패키지 상품이 아닌 개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도 회사를 포함하여, 타인(경쟁자 포함)이나 그들의 상품 또는 상업활동에 대하여 현혹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비방하는 비교, 광고, 설명 또는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상품 또는 관련 사업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고 현혹적이거나 부정확한 선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남용하지 않고 비즈니스 격식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운영함에 있어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사의 임직원 및 고객 등에게 어떠한 종류의 협박·강요·희롱도 금지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의 소개 또는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회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등록, 소유하거나 상품이나 사업기회에 대한 허가를 얻거나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의 거래처, 공급자, 과학 자문 위원회, 대학교, 고문, 컨설턴트 등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자신이 회사를 대표하여 상기를 포함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회사를 면책시키기 위해 회사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 내에서 반드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포함하는 부패 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외국 기관의 결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의 직·간접적 금전적 지불, 뇌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는 몇 가지 제한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나 예외는 복잡하기 때문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반드시 FCPA 준수, 의문사항, 부패방지법 내용에 대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법률 고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웹사이트 (www.nuskinenterprises.com)에 연결된 투자자들의 기업감찰 부분에서의 회사의 부패방지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범위 밖의 행동을 포함하여 회사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명성 또는 비즈니스에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자유재량 내에서 어떤 행동들이 불리한 것에 해당하는 지 결정 할 권한이 있으며 방치 및 절차 제6장에 의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활동함에 따라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이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점검하기 위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과 연관된 어떠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언제·어떠한 이유로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관련 자료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검토하기 위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관련 자료를 사실과 부합되게 제공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거나 웹 페이지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독립적인 사업자(계약자)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대리인, 종업원, 관리인, 파트너 혹은 조인트 벤처가 아닙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이와 같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독립사업자(계약자) 로서 아래의 사항에 동의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자신의 비즈니스 결정에 책임이 있으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판단으로 사업활동일과 시간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 활동시간이 아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후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위험 및 손실에 대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여행,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임대·운영, 인건비, 법률 비용, 설비비, 회계 비용 등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제반 사업활동 비용과 자신의 사업적 결정에 대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책임져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해당 국가, 주, 시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구매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부가가치세 법상 해당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200만원을 이상인 및 별도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기와 같이 회사를 대표·대리하는 다음의 예시사항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대표, 대리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 시키며, 회사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담한 변호사 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본 조 관련 비용에 대한 회사의 상환 없이 본 조를 위반하여 등록한 회사의 이름, 상호, 상표, 물건 또는 URL등의 권리사항을 회사에 즉각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대출 서류, 정부 양식,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등 기타 어떠한 서류에도 회사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고용주로 기재하거나 소개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온라인 몰, 고객센터, 매장 등)를 통하여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최소 주문량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배송지역 및 주문한 상품의 수량에 따라 운임과 수수료가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인도된 때부터는 상품의 손실 등의 위험 부담과 소유권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이전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최소 재고보유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소매판매 또는 개인 소비 목적에 맞게 본인의 판단하에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합리적인 범위 이상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금지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새로운 상품을 주문하는 것은 이전 주문으로부터 발생한 재고의 80% 이상을 소비 또는 소매판매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는 신용으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주문은 결제를 완납하셔야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상품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 수표 또는 회사에서 인정한 방법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사전 공지 없이 상품의 가격을 조정·변경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회원번호, 이름으로 주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에 의한 서면 승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타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회사의 비즈니스지원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에 의한 서면 승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구매 (ARO Program)는 승인된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정기구매는 매월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진 날짜 및 장소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ARO 결제는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 별도의 자동이체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등록 완료 후 해당 결제 방법으로 AR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매월 지정된 날짜에 월 금액을 일시불로 승인 받습니다.
* 선택하신 배송일로부터 7일전에 결제가 이루어지며, 자동이체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출금요청일 (결제일)익일에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ARO의 약관과 조건은 회사의 웹사이트와 정기구매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O의 약관과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ARO프로그램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ARO 약관과 조건에 제시된 대로 서면 또는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ARO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등록한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을 등록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 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입된 상품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이 등록된 국가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비 거주국가에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사용 목적 또는 잠재력 있는 새로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용도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합니다.
아래 소비자 환불정책이 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 회사는 상품이 배송 중에 손상 되었거나, 제대로 배송 되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거나 품질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 한해서 상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회사로 교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반환된 상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품으로 교환됩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상품을 교환하고자 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아래의 환불정책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본 환불정책에 따른 환불요구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계약해지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주문 혹은 구매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본 권리의 행사를 통해 반품을 하는 경우, 회사는 반환된 상품이 합리적 근거하에 손상, 개봉, 변질이 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주문 일에 지불한 대금에서 해당 후원수당과 일정액의 수수료 및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환불하게 됩니다. 공제되는 수수료 및 경비는 다음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상품이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5%가 공제됩니다. 상품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상품 가격의 7%가 공제됩니다.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상품은 환불·교환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상품 주문 일에 지급한 상품의 가격에서 해당 후원 수당(및 선납된 부가가치세)을 회수 합니다. 이 경우, 기 인정 된 핀 타이틀이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 주문으로 인해 발생한 상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후원수당도 재조정되며, 기 인정된 핀 타이틀이 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불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환불 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부정행위 등의 경우 모두 적용 됩니다.
상품에 대한 환불이나 상품의 교환을 원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환불 및 교환을 위한 정확한 절차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은행송금, 신용카드지급반환청구 등의 방식으로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된 반품 이전에 해당 상품구매로 인해 지급된 후원수당(및 선납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며 기 인정된 핀 타이틀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품 이전에 해당 상품 구매로 인해 지급된 후원수당을 해당 상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상환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환 절차는 해당 상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미래에 지급 될 후원수당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환불정책 및 해당 법률에 따른 환불 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부정행위, 허위진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환불금액을 초과하여 환불이 이루어질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책임 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 상품에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키트나 패키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또는 사은품이 함께 지급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사은품 및 개별 상품을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상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 양식 2부를 빠짐없이 기입하고 이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기입이 완료된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 사본을 소매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원본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로부터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받아 이를 사용해야 하며,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모든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판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판법의 숙지 및 동법의 준수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아래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수령한 때보다 상품이 늦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된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회사의 주소 또는 기타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소매영수증 및 주문서가 교부된 이후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소매고객이 상기에 지정된 기간 내에 주문이나 구매청약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매고객이 전술한 주소를 알게 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사유로 인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기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청약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소매고객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불명 등의 사유로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주문 또는 구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키트나 패키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또는 사은품이 함께 지급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사은품 및 개별 상품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소비자로부터의 상품 환불 또는 교환 요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상품을 교환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매고객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3영업일 이내에 해당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자의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에 따르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적시에 편리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구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한도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계약의 내용은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혹은 회사의 홈페이지(www.nuskinkorea.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속한 반품 또는 교환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또는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누락되어 반품 및 교환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반품 및 교환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해당 상품을 반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본 절의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회사의 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또는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또는 소비자의 상품, 비즈니스 지원 물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절의 교환, 환불대상으로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또는 소비자)는 그러한 상품 또는 비즈니스지원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또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교환·환불을 받아야만 합니다.책임자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혹은 어떠한 권리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 중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은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상속이 완료된 때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대면접촉의 방식으로 소매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상품을 소개하거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소매고객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매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만이 허용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유통·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유통·판매 할 수 없습니다. 소매점을 통해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b) 형태에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c) 오픈 되지 않은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사람, 또는 (d) 회사의 목적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직접판매 비즈니스의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유통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재판매 하려는 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과 같은 요구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소매 판매 영수증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소매판매 시 아래의 각 사항이 기재된 소매 판매영수증 2부 중 1부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나머지 한 부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보관합니다.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거래 기록을 위하여 소매영수증의 사본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청약철회에 필요한 기간 또는 도·소매업자로서 관련법률에서 정한 기간동안 모든 소매 영수증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등을 받으려면 해당 매출 소매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을 위한 보상 플랜은 최초가입 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수첩에 안내되어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그 시행일 3개월 전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회사는 언제라도 3개월 전의 통지로서 보상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이익이 되거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상플랜의 현재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수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정책 또는 본 방침 및 절차 위반 등에 따라 핀 타이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보상 플랜 내의 어떤 핀 타이틀로도 보류, 유지 또는 승진시키거나 해당 요구조건 또는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달리 서면으로 계약되지 않는 한 회사는 언제든지 본 절에 규정된 예외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후원한 행위만으로 후원수당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후원수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매출 실적과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다운라인(하위라인) 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후원수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제품 혹은 용역의 재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월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킴 으로써 후원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본 후원수당지급기준의 월별 요구사항은 본전체계약의 중요 의무사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구체적인 소득, 성공 또는 특정 핀 타이틀 달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수입, 이윤, 혹은 성공은 상품 혹은 용역의 성공적인 판매와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다운라인(하위라인) 내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상품 혹은 용역의 판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보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시간, 노력 그리고 사업에 대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개인적 재정 책임하에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 홍보물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빚을 지거나 사업에 대한 확신 없이 현재의 고용을 그만두거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후원수당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성공적인 상품의 판매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다운라인(하위라인) 내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판매실적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매 보상 플랜 내에서의 각각의 핀 타이틀 별 평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수입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플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판매보상 플랜의 조건을 준수 해야 하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인증 번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핀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과다한 상품을 구매, 재고로 보유하거나 보상플랜의 취지나 목적, 조건 등에 반하여 보상플랜을 악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상품 재판매로부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얻을 수 있는 소매이익에 더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보상플랜 하에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본 방침 및 절차의 위반 등 계약 위반에 해당하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어떠한 후원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들과 후원수당의 금액을 결정하는 보상플랜은 시행일 3개월 전 통지에 의해 언제라도 회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 주문은 단지 회사가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 이전 혹은 영업일까지 회사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해당 월의 후원수당과 이그제큐티브 자격 평가에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가 소급 주문을 받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 볼륨은 해당 상품이 배송되는 달의 후원수당과 이그제큐티브 자격 평가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본 방침 및 절차에서 정한 회사의 권리 외에 하기의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을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반품 정책에 따라 반환된 상품에서 발생된 후원수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위법행위에 의해 반환된 상품에서 발생된 후원수당
회사에 의해 잘못 지급된 후원수당
제 2장의 6.5절의 조항을 위반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반품하거나 이그제큐티브 핀 타이틀 유지를 위해 과다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 기간 중에 발생된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조정 및 회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회사에 후원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1)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부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2)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현재 혹은 장래의 후원수당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환불 정책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또는 제3자에게 보상 또는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공된 후원수당과 상품, 인정 또한 회수할 것입니다.
후원수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상에 기재된 대표자의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처리 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상품 혹은 용역 구매내역 및 후원수당 지급내역을 세무당국, 기타 관련 당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지급된 후원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지급된 후원수당이 보상플랜에 따라 산정된 후원수당과 다르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후원수당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상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하거나 장래 발생할 후원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기준의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초과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임의로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결함 또는 상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인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 3자가 상품에 관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제2장 제7.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면책하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보전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제 삼자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법률, 계약, 방침 및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상품을 재포장·변경하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상품의 안전성, 사용법 또는 효능, 효과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한 판촉물·주의사항·상품라벨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설명·권유하였을 경우
회사의 서면 승인이 없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소된 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하려고 시도했을 경우
본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실 보전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회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제 삼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요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법률, 계약, 방침 및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상품을 재포장·변경하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상품의 안전성, 사용법 또는 효능, 효과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한 판촉물·주의사항·상품라벨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설명·권유하였을 경우
회사의 서면 승인이 없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소된 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하려고 시도했을 경우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는 특정 인종, 성별, 종교, 또는 정치적 정당 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다운라인(하위라인)을 교육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사업상 기회를 홍보할 경우, 회사와 다른 어떤 단체, 개인과의 정치적, 종교적, 사업적, 사회적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암시 하거나, 연관 지어 홍보, 판매, 옹호 또는 관련된 내용을 출판할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념, 다른 단체, 회사, 행사 등 회사와 연관 없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미나, 컨벤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미팅 등 회사의 어떠한 행사 또는 매체를 통해서도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판매 홍보물에 관한 이 장 4절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사업 기회, 상품 및 보상플랜의 홍보를 위해 제작하여 배포한 판매홍보물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과 규정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해당 판매홍보물의 사용이 허가된 국가에서만 해당 판매홍보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개별적으로 판매홍보물을 제작 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상호와 저작권은 회사의 가치 있는 자산이며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회사의 상호와 저작권의 사용을 엄격 하게 제한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상표, 저작권 및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을 이 방침 및 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가되거나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판매홍보물 또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회사의 승인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회사의 로고나 상호의 게시 금지 회사의 로고나 상호 등을 아파트, 주택, 사무실, 점포 또는 기타 유형의 물체 전면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기타 건물에 사용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 상호와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복제 금지 회사는 회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판매홍보물 또는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 복제 또한 금지 합니다.
피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방침 및 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승인되거나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상호,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오용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개인 또는 기타의 존재에 대하여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을 홍보 또는 판촉 함에 있어 해당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 회사가 공식 제작한 판매홍보물 등의 표시, 광고 된 사항에 한해서만 홍보 또는 판촉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을 홍보·판촉 함에 있어 해당 상품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질병 치유 등 의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안, 제조, 승인된 것으로 오인토록 설명, 표시,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표시 광고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상품이 화장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상품을 의약품과 비교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상품의 포장, 라벨, 상품 소개 및 사용 방법 등을 무단으로 수정,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권장하거나 회사에 의해 사전 승인된 상품 사용법 이외의 내용은 설명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권장하지 않는 사용 방법 등을 설명 또는 무단으로 포장, 라벨 등을 수정,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부담합니다.
모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기대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상품, 용역, 사업기회를 윤리적으로 소개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불합리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소득을 주장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또한 그 어떠한 형태로도 소득을 보장해서는 안됩니다. 후원수당 지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한하여 본 절 4.3에 절차에 따라 판매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법률 및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매홍보물은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장의 목적을 위해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자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대한민국 법률 및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자체 제작한 판매홍보물에 관하여 회사는 그 판매홍보물의 사업적 효용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제작자 본인에게 관련한 책임이 귀속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반드시 판매홍보물 등의 제작에 관하여 회사에 제작계획서 등 제작 의도 및 형태 등을 담은 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면을 최소 30일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거부, 보류, 보완 등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해당 판매홍보물 등에서 사용될 회사의 상호, 상표 및 상품 이미지 등 기타 회사의 일체의 지적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관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계약은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될 때 갱신하여야합니다.
전 4.3 규정에 따라 승인된 판매홍보물 등은 반드시 회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 확인된 판매홍보물에 대하여 등록 사실을 표시하며, 등록사실의 표시가 되지 않은 판매홍보물은 불법판매 홍보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판매홍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반드시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판매홍보물은 회사의 상품 및 사업기회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과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에게 교육, 판매홍보물,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은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만이 조직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회사의 서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을 구성한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a)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조직의 이름, 대표자 이름, 웹사이트 주소 등을 회사에 서면이나 메일의 형식으로 알려야 하며 (b)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 운영에 대한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독자적인 사업기회를 광고하고 제의하거나 상품을 판촉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광고매체도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상품에 대한 판촉활동 및 사업 기회에 대한 광고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회사가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본 장 4절 에 의거하여 블루 다이아몬드 회원이 제작한 판매홍보물에 한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기회에 대한 광고는 법률이 허용하고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제작 되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대외 홍보담당 부사장 또는 그의 대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권한 대행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인터뷰, 신문기사 그리고 간행물, 뉴스보도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대중 정보매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사업 기회의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개인, 유료 멤버십 또는 “비공개 모임”의 간행물도포합됩니다. 언론으로부터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관의 기자 등이 회사의 대외 홍보부서와 직접 접촉하도록 안내하여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허용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전화부 또는 인터넷 전화 번호부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이름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전화번호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전에 루비 핀 타이틀(또는 그 이상)에 도달하여 동 지위를 누리고 있는 디스티리뷰터에 한 합니다. 전화번호부에 등록을 위해서는“뉴스킨(기타 다른 디비전 명칭) 독립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성명”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단 2줄의 게재만 허용됩니다. 굵은 활자체와 현란한 표시등은 금지됩니다. 게재 시에 관련업종의 범주 내에서만 게재가 허용됩니다. (예시 스킨케어, 약국,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전단지, 브로슈어, 명함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제작한 판매홍보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판매 홍보물은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되어야 하며 1:1 대면/개인적 접촉에 의해서만 배포되어야 합니다. 판매홍보물 등은 공공장소에 부착, 배포하거나, 광고성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져서도 안되며, 주차된 차량 등에 부착되어서도 안됩니다. 우편함에 부치거나 어떤 다른 비개인적 접촉 수단에 의해서도 배포될 수 없습니다. 기타 이 밖의 1:1 대면/ 개인적 접촉의 방법을 제외한 배포는 금지 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건강식품 매장, 식료품 매장 등과 같은 소매점을 통하여 상품/뉴스킨 인터내셔널㈜/뉴스킨 코리아 관련 사업 기회를 판매·판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궁극적으로 소매점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벼룩시장, 노천시장, 바자, 슈퍼마켓, 운동 경기장, 백화점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에서 회사 상품의 판매 및 사업 기회의 판촉을 금지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서가 있을 시 이그제큐티브 레벨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무역 박람회 혹은 회사가 승인하고 아래에 나열된 사항에 부합하면 관련 컨벤션에서 부스를 임차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레벨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컨벤션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회사 관련 사업과 관련이 있을 시 행사장에서 부스를 임차하여 전시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컨벤션 4주 전에 이그제큐티브는 반드시 회사로 컨벤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제작하고 배포한 판매홍보물/프로모션 상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 내에 회사가 제작한 개인 독립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배너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어떤 형태의 광고물 또는 프로모션 상품 등을 통하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컨벤션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에, 회사가 승인한 광고 또는 프로모션 상품 및 기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개인이 준비한 물품은 반드시 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뉴스킨 코리아에서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임을 소개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어떤 종류라도 회사 대리자 역할을 통해 수입을 얻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컨벤션을 이용하여 뉴스킨, 파마넥스, 빅플래닛 또는 기타 다른 뉴스킨 코리아의 사업 이외의 다른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기회에 대한 판촉을 할 수 없습니다. 컨벤션 기간 동안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반드시 방침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또한 1)부스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 2) 컨벤션 때 배포되는 모든 판매 홍보물/상품, 3) 컨벤션 때의 활동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방침 및 절차에 명시된 교정 조치 이외에, 위에 반영된 방침으로 인한 컨벤션 관련 참가 승인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서비스 관련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이에 고용되어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전체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 대로 자신의 고객에게 적절한 사전 설명 및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 사업장을 통하여 회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대중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 배너 및 판매홍보물 등의 게시하거나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고객을 사업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금지 합니다. 서비스 관련 사업장이란 상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주 수입을 벌어들이는 곳을 의미하며 회원제 또는 방문약속을 통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서비스 관련 사업장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제반 인, 허가 사항 및 자격증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업장의 경우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제재 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거 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서비스 관련 사업장 운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서비스 관련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파마넥스 상품은 의사 또는 다른 헬스케어 전문가의 사무실, 헬스 클럽, 또는 체육관이 있을 수 있고 뉴스킨 상품은 이발소, 미용실, 스킨 케어샵, 네일부띠끄 또는 썬 텐 센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이 서비스 관련 사업장인지 또는 회사 상품의 판매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 방침 및 절차 및 서면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사의 상품과 사업기회에 대하여 판촉 할 수 있습니다. 단, 방침 및 절차 등을 준수 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한 어떠한 홍보 및 판촉도 금지됩니다.
모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판촉이 허용됩니다.
회사가 제작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웹사이트“GWP”를 통한 회사의 상품 및 사업기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1) 일반적인 사업기회에 대한 웹사이트, (2) 일반적인 스플래시 페이지, (3) 일반적인 내용의 소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웹사이트 등은 회사 홈페이지(GWP)와 링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웹사이트에는 회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저작권이 있는 상표, 상호, 회사정보, 상품정보, 사업정보 또는 상품, 회사임원, 회사 건물 등과 같이 회사로 특정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표기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일반적인 웹사이트에는 잘못되거나 오도되거나, 불건전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용 목적으로는 회사와 귀하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온라인 사용자로 하여금 회사 마케팅 사이트 또는 등록된 블루 다이아몬드 웹사이트로 안내하기 위해, 개별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회사로부터 승인 받은 판매홍보물을 게시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본 이용은 해당 블로그나 사이트의 이용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상품이나 사업기회에 대한 마케팅 성격을 띠어서는 안됩니다. 제 3장의 7.3항에 따라 블 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인터넷 마케팅 사이트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허가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한 준수 책임 역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방침 및 절차 제 6장에 따른 제재와 함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즉시 위반 사이트와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시에 해당합니다.
예시) 비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허용되는 범위
개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등에 허용되는 사항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임을 나타내는 것(본인이 직접 참석한 행사 등의 사진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상표, 상호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으로 이름, 연락처, 핀타이틀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이트, GWP 또는 블루 다이아몬드 마케팅 사이트로의 링크는 허용됩니다.
단, 링크를 함에 있어 회사의 상표, 상호와 슬로건의 사용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마케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비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허용되지 않는 범위
개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등에 허용되지 않는 사항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마케팅 사이트로 여겨질 수 있는 비디오, 전/후 사진, 회사의 상표·상호 등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 등은 포스팅 할 수 없습니다.
상품과 사업기회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회사의 상표, 상호와 슬로건의 사용, 마케팅 콘텐츠의 사용 등은 인터넷 마케팅 사이트로 여겨지는 행위이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와 상품에 관련된 중요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의해 인터넷 상에 만들어지고 게시된 마케팅 콘텐츠를 보장하기 위해, (제 3장의 4.1절에 정의된 대로)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만이 인터넷 마케팅 사이트를 유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블루 다이아몬드 인터넷 마케팅 사이트(이하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는 비즈니스 지원 매체와 서비스로 여겨질 것이며 제 3장의 4.5절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지원 매체와 서비스에 관련된 이러한 정책의 4절의 요구 사항에 더해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해당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를 회사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사이트의 등록을 승인 할 수 있으며, 승인된 블루다이아몬드 사이트 만이 운영 가능 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 등록의 조건은 본 방침 및 절차 제3장 제4절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업지원물품 제작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 상에 상품, 사업기회, 보상플랜 등 회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항을 게시 하고자 할 경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그 게시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PDF, 비디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의 파일은 별개의 비즈니스 지원 물품으로 여겨지며 해당 파일 등을 게시 하기 전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제 3장 제4절에 따라 반드시 해당 비즈니스 지원 물품을 회사에 등록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상에는 가장 최근의 회사 보상플랜을 근거로 산정 된 예상 소득에 대해서만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하여 보장 하거나 허위, 과장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당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블루 다이아몬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모든 페이지 및 컨텐츠에 접속 가능한 사용자 이름(아이디)와 비밀번호(패스워드)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시 회사에 즉시 변경된 사용자 이름 등을 안내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 상에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제거), 수정, 변경, 추가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요청을 받은 블루 다이아몬드는 요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요청 사항은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 상에 반영하여야 하며, 즉시 반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의 운영을 임시 중단(Shut Down)하여야 합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사이트를 비롯한 GWP(회사가 제공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사이트, 인터넷 비디오와 오디오 등 기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제작, 운영, 참여 한 컨텐츠 및 사이트 등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만든 GWP와 같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웹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어떠한 복제 웹사이트를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도메인, 블로그, 카페 등의 이름/URL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웹사이트의 메타 태그 내에서 회사 혹은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위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웹사이트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인터넷 매체(예: 태그, 링크, 블로그 이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소셜 미디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인터넷 사용과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발생한 콘텐츠, 사용자가 발생시킨 콘텐츠, 포럼, 메시지 게시판, 블로그, 위키와 프로캐스트(예를 들어 Facebook, YouTube, Twitter, Wikipedia, Flickr 등) 또는 Wallpape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상기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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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품은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GWP 포함)를 통해서만 판매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어떠한 웹 사이트(블로그, 카페, 소셜 미디어 사이트 등을 포함) 또는 온라인 상의 오픈 마켓(옥션, ebay등)을 통해서는 회사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비즈니스,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하지 않은 개개인에게 메일, 메시지 등을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사전에 동의, 요청한 개인이라도 이후에 수신을 거부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어떠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미팅(랠리, 세미나 등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행사)에서도 발표 또는 연설(이하 “스피치”)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미팅에 참석하고 스피치를 하기 위해 들어간 합당한 비용(실비)에 대해서는 지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행사 진행에 있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참석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에게 본 행사에 참석 하기 위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지만, 해당 요금 역시 상기와 같이 본 행사를 주최, 운영 하는 데 사용된 실 금액(대관료, 식비, 행사 준비물 구매 비 등)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행사에 참석비용으로 징수한 요금의 사용에 대한 내역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미팅, 세미나 등의 모든 회사 주관 행사 및 회사 및 회사 직원의 발표, 스피치 등을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절대로 녹음, 녹화, 기록 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게시, 배포, 복제,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본 전체계약이 명시하고 있는 책임을 수락한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 희망자를 회사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승인하는 동시에 가입 희망자는 등록계약서에 기재된 후원자의 다운라인(하위라인)에 편입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귀하의 다운라인 (하위라인)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대한 소유권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귀하에게 발생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포함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회사에만 귀속됩니다.
회사는 소비자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으로부터 상품과 사업 기회 등에 관한 문의를 접수할 경우, 회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적절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소개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후원자로서 귀하의 다운라인(하위라인)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귀하가 후원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전체 계약 및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감독, 교육, 지원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후원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다운라인(하위라인)을 대상으로 소매판매 및 조직교육, 지도,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운라인(하위라인)의 활동을 감독·지원 하여야 합니다. 후원자는 자신의 그룹 내 모든 구성원과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답변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운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또는 다운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희망할 경우,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원자는 자신의 다운라인(하위라인) 내 모든 독립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이 전체계약의 조건과 규정 및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는 상품 혹은 자신의 다운라인(하위라인)이 주관하는 기회 미팅 등이 전체계약 및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다운라인(하위라인)의 사람들의 활동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후원자는 회사의 방침 및 절차 위반과 보상 플랜의 악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후원자는 자신의 다운라인(하위라인)과 소비자 사이의 모든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다운라인(하위라인)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고,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하여금 후원자를 변경토록 권유, 유도, 혹은 보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후원자 라인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유인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기존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해지시키고 다른 후원자 하에 재등록을 하도록 금전적 혹은 유형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부적절한 라인스위치의 발생을 결론지었을 경우, 회사는 명시된 절차에 더해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원 등록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통합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라인스위치를 조장, 방조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부적절한 라인스위치가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며, 나아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위반 사항 이라는 것에 동의 하며, 회사가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 하였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을 위해 어떠한 구매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등록을 위해 어떠한 상품 혹은 판매 홍보물과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구매가 요구된다는 암시도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혹은 등록을 희망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거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 계약서 등과 같은 회사 제출 정보 상에 부정확하거나, 잘못 된 정보 등을 기재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전체 계약에 의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 권한이 부여된 국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되지 않은 국가에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1) 명함을 제공하거나 2) 참석자 수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포함하여 다섯 명을 초과하는 미팅을 개최, 주관, 참석하는 등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팅의 참가자는 미팅에 참석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거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아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팅은 호텔 룸이 아닌 가정 집이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진행 되어야 합니다. 해당 미팅에 참석자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단지, 스팸 메일, 전화, 광고 또는 어떤 종류의 대중을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방되지 않은 국가에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상품 또는 견본상품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수입하거나, 수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판매, 선물, 분배, 증정 하는 행위.
회사, 회사의 상품 혹은 사업기회와 관련된 어떠한 유형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업증진을 위한 자료의 배포는 금지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에 의하여 미 개방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특별히 배포될 수 있도록 회사가 승인한 판매홍보물을 제외됩니다.
공식적인 개방이전 국가의 시민권 자나 거주민을 특정한 후원자 또는 특정 라인에 사업기회로 연결할 목적으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유인하는 일. 그 외에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공식적인 개방 이전 국가의 시민권자나 거주민을 승인된 국가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서에 서명하여 가입시켜서는 안됩니다. 단, 그러한 공식적인 개방이전 국가의 시민권 자나 거주민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승인된 나라의 영주권자 이거나 그곳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주증명과 노동허가증에 대한 확인은 후원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책임입니다. 승인된 국가에서의 회사, 파트너쉽 또는 기타 조직에서의 회원, 활동 또는 소유는 승인된 국가의 거주증명 또는 합법적인 노동 허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신청자에게 회사가 그 나라의 거주증명과 노동허가증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경우에 따라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서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희망자와 회사관련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시설을 전세, 임대,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이나 사업기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어떠한 재정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
승인된 국가에서 모임을 주관하거나, 조직하고, 참석할 시에 공식적인 개방이전에 국가로부터 참석한 시민권 자나 거주민의 총 참석인원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포함하여 5명을 초과하거나 또는 본 방침 및 절차의 국제 사업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국가에서 모임을 개최하여 공식적인 개방이전 국가의 시민권 자나 거주민이 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미 개방국가에서 개최되는 모임과 똑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개최되어야 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에 정해진 규제범위를 벗어나거나 회사의 사업윤리 또는 국제사업 확장에 상반된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활동의 촉진, 도움 또는 수행.
사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 내에서 사업이 개방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온 방문자와의 미팅이 있다면, 그 방문자들은 그들 국가의 거주지 또는 시민권으로부터 발생한 제한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기 위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 사용을 포함하여 상품 수입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거주지는 아니지만 승인되어 공식 개방된 국가 내에서 사업을 하기를 희망한다면, 이민, 비자 그리고 등록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비자 유형에 따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 내에 적법한 거주와 등록 가능한 비자 유형임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 시, 회사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 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확인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계약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는 아니지만 승인되어 공식 개방된 국가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국제후원활동 동의서(International Sponsor Agreement)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만 해당 국가 내에서 후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동의서에 대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한을 거절,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후원활동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거주국가가 아닌 승인되어 공식 개방된 국가에서 새로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후원 할 수 있는 권한과 상품과 사업기회를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거주국이 아닌 한 승인되어 공식 개방된 국가일지라도 그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의 사업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사업방식과 다릅니다. 중국은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지의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특정 국가에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프리 마케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승인 또는 개방되지 않은 국가에서 프리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최근 계약상에 해당 국가가 프리-마케팅이 금지된 국가가 아님을 증명 또는 사전에 확인하여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전체 계약에 따라 계약 위반 시의 제재에 더해 본 제 4장 3절의 조항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에 의해 적정기간 동안 해당 위반 국가 에서의 국제 사업활동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또한 제 6장에 언급된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예외적 제재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합니다. a) 해당 위반 국가에서의 국제 후원활동 제한 b) 위반 국가에서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다운라인(하위라인)에 의해 발생한 볼륨에 대해 위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업 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보너스 지급 제한 c)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마켓상의 회사 행사, 간행물 등에서의 인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본 제 4장 3절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다시 국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정해진 활동 금지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재 참여를 위한 서면승인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 제 4장 3절의 조항들은 전체 계약 혹은 본 방침 및 절차가 명시하고 있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a)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명단 및 조직은 회사의 독점적 자산이며 기밀사항으로 관리됩니다.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명단은 회사의 상업적이고 독점적인 자산인 동시에 영업비밀을 구성합니다. (b)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명단 및 조직은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회사의 상품과 허용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c)네트워크 보호는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모두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기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d) 본 5장의 의무 위반은 네트워크, 회사 그리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e) 회사는 전술한 독점적 정보이자 영업비밀인 명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 상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의 포기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 금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기 전에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사전의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있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른 사업체 또는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회사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판매하거나 판촉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본인의 미용실을 소유하고 있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고객들 중의 한 명을 후원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본인의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과 서비스 등을 지속 판매, 판촉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록 전부터 거래를 해 오던 경우가 아니라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공, 거래 할 수 없고, 이에 더해 회사 이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기회를 회사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미팅, 세미나, 전화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판촉, 판매 할 수 없습니다.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의 유인 행위 금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하거나 활동 하는동안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 IBO 회원 등 명칭 불구)으로 등록하거나 활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명의뿐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등록 및 활동 전부를 포함합니다.
또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고객을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모집, 유인 또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 됩니다.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지원 하는 것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사업기회를 판매, 판촉 하는 것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부터 구매, 판매, 판매원으로 일하기 위해 본인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고객을 등록, 활동 하는 것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나 고객들에게 회사로부터 탈퇴를 권유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의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사직, 탈퇴, 이전, 소유권의 변동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까지 그 효력이 존속합니다.
금지 명령 구제 회사는 회사와 네트워크 조직에 발생할 장래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제재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법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루비 이그제큐티브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본인 및 배우자, 공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회사로부터 적적한 보상과 인정을 받는 핵심리더로서 독점적으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다운라인 조직을 교육하며, 사업기회를 판촉하여야 합니다. 이에, 루비 이그제큐티브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본인 및 배우자, 공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자 혹은 차명을 이용하여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위한 일체의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다운라인 조직에서 발생하는 3차에서 6차까지의 독립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즈니스 관련 활동이란 1)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유•무형의 제품, 서비스 및 사업기회를 판매•판촉하는 행위 2)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회원가입을 유인•후원하는 행위 3)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및 임원 등을 대표 혹은 대리하여 활동하는 행위 4)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임원, 판매원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타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유•무형의 활동 및 이를 통한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루비 이그제큐티브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본인 및 배우자, 공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1)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위한 일체의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하거나, 2)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1대 독립 사업자 수에 관계 없이,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다운라인 조직에서 발생하는 3차에서 6차까지의 독립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루비 이그제큐티브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본인 및 배우자, 공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하기내용에 동의합니다. (1) 루비 이그제큐티브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본인 및 그 배우자, 공동자를 포함하여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위한 일체의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일(영업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른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위한 일체의 비즈니스관련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하위 3차에서 6차에서 발생하는 독립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회사에 대한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 네트워크 마케팅회사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 활동 이후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독립 보너스는 회사에 환급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보상플랜에 따라 지급된 또는 차후 지급될 후원수당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할 권리를 갖습니다. (4)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는 방침 및 절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게 탈퇴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음의 사항에 인정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뉴스킨 소속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다른 직접 판매회사의 판매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 IBO등의 명칭여하 불구)으로 등록·활동하거나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상품 및 사업기회를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판매·판촉 하는 행위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임에 동의하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됨에 동의합니다. 이그제큐티브 핀 타이틀 이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판매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 IBO 등의 명칭여하 불구)으로 등록·활동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출하거나 하나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일정 소명 기한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제공될 것이며, 소명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않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탈퇴를 포함한 모든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상기 규정은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배우자·동거인에게도 적용되며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가족·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다른 직접판매 회사의 판매원(브랜드 어필리에이트, IBO 등의 명칭여하 불구)으로 등록·활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상품과 사업기회를 판매/ 판촉하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후원/교육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회사의 자산인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간에 등록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기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와 의 전체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이유를 불문하고 하기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산인 기밀정보를 제 3자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 하는 행위
회사의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비밀번호 혹은 코드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회사 홍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사업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회사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고객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외부 사업으로 유인하려고 시도하거나 유인하여 회사와 그들간의 사업적 관계를 와해시키고자 회사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네트워크 조직과 관련된 기밀정보를 제 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다른 직접판매회사로 유인 또는 유인하려는 행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비 활동, 사퇴 혹은 탈퇴의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즉각적으로 모든 기밀 정보를 파기하거나 회사에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1절의 의무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 종료 혹은 만기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다운라인(하위라인)과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과 다운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조직에 대한 정보(Volume 및 Genealogy)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기밀의 정보이기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과 다운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조직에 대한 정보는 제 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비밀유지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과 다운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너스, 후원수당, 인정 및 다른 회사를 포함하여 회사,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사의 상품, 보상 플랜, 방침 및 절차 회사 직원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금지됩니다. 위의 제시된 비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해지를 포함한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사업기회, 상품,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영리 활동이라 함은 가맹 비, 인테리어 비, 물품 구매 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프랜차이즈를 운영·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보조 용품 등의 제작·배포 및 판매 등의 영리 활동 및 본 방침 및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모든 경제적 이익활동을 말합니다.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제적 이익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본 장의 위반으로 다른 직접 판매 회사를 위해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유인 혹은 유인을 시도하거나 회사의 기밀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피해임을 동의합니다. 이에 상기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제한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된 회사의 기밀정보에 대한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더해 법적 구제수단(소송 및 조정 등을 포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적 구제수단에서 회사 승소하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해당 법적 구제수단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 비용을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5장의 조항이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 및 중재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장의 조항이 관련 법률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본 장의 그 외 조항은 유효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의 관계는 전적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동의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전체계약은 방침 및 절차 제 8장 일반조항의 1.1절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의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와의 서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 및 주장으로도 본 전체계약의 내용을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본 전체 계약은
어떤 실행 또는 처리과정 등에 의해 수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에 의해 구두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사이의 완전한 계약입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참여 당사자, 배우자, 파트너 및 에이전트의 행위는 본 계약의 규정 및 조건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행위로 간주 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를 하려는 자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컨플라이언스 리뷰 커미티 (Distributor Compliance Review Committee)로 보내집니다. 또한 회사는 언제든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제 6장의 3.2절에 언급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사업활동을 위해 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언급된 2년의 기간 동안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보고는 서면을 통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컨플라이언스 리뷰 커미티(DCRC)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의 “위반”은 방침 및 절차 부록에 서 “분쟁”으로 정의된 일체의 것을 지칭합니다.
회사의 조사 절차와 분쟁 해결 절차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와 회사의 권리의 균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쟁이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기까지 회사가 받은 모든 자료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의 판단 하에 그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만 공개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회사는 (a) 위반의 심각성 및 복잡성 (b) 사생활 보호와 공개 의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위반이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기까지 모든 자료는 제 7장에서 언급된 위반의 중재를 위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는 전체 계약 하에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스트 리뷰터가 전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ⅰ) 즉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탈퇴시기거나 제 6장의 3.7절에서 제시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ⅱ) 제 7장에 따라 즉각적으로 중재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ⅲ) 계약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 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a) 위반 통지
회사는 구두,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 혹은 서면 등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을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가 완전한 계약관계로 맺어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와의 관계가 준 계약적이라거나 전체계약의 조건에 반하여 회사의 종업원으로부터 구두를 통해 승인된 계속적 거래 혹은 행위임에 대한 암시에 의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b)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답변서 제출
회사의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통보 이후 10영업일의 기간 내에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된 정보를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제의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회사는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회사에 의한 최종결정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서 활동이라 함은 상품 주문, 개인정보수정, 후원활동, 후원수당 수취 등을 포함합니다.
(c) DCRC
회사는 외부의 제보, 회사의 조사 그리고 통지 이후 10영업일이 내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의해 제출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회사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 절한 조치라 함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의 해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흡사한 계약 위반사항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는 최종결론을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적시에 통보할 것입니다. 최종결정이 명시하는 조 치는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효됩니다. 또한 DCRC의 최종결 정은 해당 내용의 이해당사자들에게도 통지 될 것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및본방침 및 절차제7장이정하 고 있는 중재•조정 정책에 대한 추가정보가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6장의 3.7절에 제시된 대로 회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경우 또는 DCRC가 위반에 관한 결정문을 발송한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해당 조치나 결정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DCAC에 이의를 요구하는 서면(조사요청서)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서면(조사요청서)은 회사의 즉각적인 조치 또는 DCRC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상기의 기한 이내에 회사로 서면(조사요청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서면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DCAC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서면(조사요청서)를 검토할 것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ⅰ) 해당 사안에 대한 DCAC의 최종 결정, (ⅱ) DCAC 검토를 위해 추가검토 기한 요청 (ⅲ) 제 7장의 중재위원회로 사안의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할 것입니다. 단, DCAC가 해당 사안을 중재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중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DCAC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경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DCAC최종 결정 내용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DCAC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중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본 전체 계약이 정하고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계속적으로 전체계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행사 될 수 있습니다. 전체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를 준수하지 못하는 순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회사는 전체계약이 정하고 있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와 구제절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에 추가 혹은 대신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전체계약이 정하는 바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항 및 전체계약상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를 소멸시킬 의도가 있음을 알리는 구두 혹은 서면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전체계약을 준수하겠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빙이라 함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계약 준수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행위를 포함할 수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부여되는 아래의 특권, 권리를 부정하거나 전체계약이 정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 이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계약 위반 사유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후원수당의 수취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개인과 그 다운라인(하위라인)의 판매 볼륨에서 파생되는 후원수당의 전체 혹은 일부의 지급을 중지 혹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다운라인(하위라인)의 전체 혹은 일부를 다른 후원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와 회사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위반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 이거나, 회사가 사전에 해당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나 앞에서 서술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경우,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탈퇴 또는 후원수당을 수취할 권리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방침 및 절차 제 6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0일 이내에 회사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유재량에 의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의 지연과 불능은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시간과 사유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 함으로써 언제라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6장에 제시된 바대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전체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13개월 간 비활동인 경우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자동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자동 해지에 대한 개별적 통지 혹은 매거진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한 공지는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서면 해지 통지서를 받은 날 혹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장래의 해지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일로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전체계약의 해지는 다운라인(하위라인)을 포함하여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의 모든 권리 및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이 해지될 때 진행 중인 조사 건 또는 법적 문제들이 회사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모든 제재가 끝날때까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계좌는 상위 계좌로 합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5장에 서술된 전체계약의 의무는 계약의 해지, 탈퇴, 만 기시에도 존속될 것입니다.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재판에 그 분쟁 해결을 위임하여 중재 재판의 판결은 최종이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동의 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계약 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는 조정, 중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회사와 독립 계약자(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의 독립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중재는 회사와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들이 연루 되어있는 분쟁에 있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의해 선택 된 공평한 제 삼자에게 분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각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 검토 후 해당 사안의 재판관으로서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자의 결정은 판사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법원에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의 목적은 두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최종적 처분 및 결정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법원의 절차보다 비공식적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는 중재가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재 이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중재는 최종 결정이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타(Utah, United State)는 모든 분쟁의 중재를 위한 배타적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방침 및 절차 부록에서 “분쟁”에 대해 정의한 것과 같이 “분쟁”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다음의 모든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분쟁]은 과거 또는 현재에 발생 하거나, 장래에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불만, 분쟁, 이의 제기를 뜻하며, 이는 본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간의 전체 계약, 관련 법률 및 법규를 기초로 하거나 제조물 책임, 불법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며 (a) 전체 계약 하에 발생하거나, 전체 계약과 관련된 경우, (b)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다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에 발생한 경우, 회사의 독립계약자로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사업 이해관계자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 발생한 경우, (c)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 간에 발생한 경우, (d)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회사 또는 회사의 과거, 현재의 계열사, 소유주, 관리자, 피고용인, 투자자 또는 거래업체간에 발생 한 경우, (e) 회사의 상품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f)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관한 경우, 또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발생된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 계약의 해석 또는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이의 제기 등을 의미 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 3자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높여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타협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DCRC 절차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에 동의 한다면, DCRC 결정 후, 조정 절차는 회사 외부 위원회를 통해 유타주의 Saltlake city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조정은 영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조정에 대한 비용은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부과될 것 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분쟁은 제7장에서 제시된 대로 중재위원회로 보내질 것입니다.
DCAC 절차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회사를 포함하여 제 7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사자로서 불리게 됩니다. DCAC의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DCA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중재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DCAC 절차에 관련된 참여자 모두(회사 포함)에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사안이 제 3자에 의한 중재 절차를 요청할 것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중재 요청”) 중재를 위한 요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DCAC의 결정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모두는 해당 결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중재를 위한 요청서를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 내에 외부 중재 위원회를 통하여 중재 날짜와 예상되는 중재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안내 합니다.
중재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은 전문적인 중재 위원에 의해 진행 될 것입니다. 중재는 유타 중재 법(Utah Uniform Arbitration Act)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유타주의 Salty Lake City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중재자는 재량에 의해 예약 중재를 명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정보라 함은 당사자들에게 필요 서류의 작성, 관련 증거 제출 및 증거의 요약, 그리고 증인들과 당사자들의 증언 등을 포함 합니다. 이에 더해 선발된 중재자의 승인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하게 된 법적 원인 및 소명자료 등을 미리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 날짜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한 중재는 중재를 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비용을 지불한다면 서류와 증거들은 당사자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중재에 의해 혹은 다른 사법적 절차에 의하건 분쟁이 조정되면 집단 소송은 금지됩니다.
중재에 참석하는 당사자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상에 정식 등록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제한되며, 한 명의 당사자에 두 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참석 할 수 없습니다.
중재에 쓰인 모든 비용은 중재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균등하게 지불합니다.
중재는 최종적이며 이는 구속력을 지닙니다. 중재는 이에 참여한 당사자들과 중재위원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판정에 대한 판단은 중재자에 의해서 유타주 내의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중재 당사자의 모든 상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다운라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조직은 최종 중재 판정에 의해 구속됩니다. 중재자에 의한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중재자의 결정 전에 그 사실에 관한 법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기초로 해야합니다. 중재자는 변호사 비용과 중재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지급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쟁당사자, 회사 및 회사의 이해관계인, 임직원, 투자자 또는 매도인은 실질적인 계약위반 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실 수입 또는 매출 손해나 회사 명성 침해 또는 사업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징벌적, 부수적, 결과적, 특수손해 또는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분쟁당사자의 독립적 도급업자 및 당해 회사 물품의 대리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하는 어느 작위, 부작위나 기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중재 과정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기밀로 부쳐질 것입니다. 단,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미래의 분쟁에 대한 선례로서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재 당사자 들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중재의 내용 및 결과를 제 3자에게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중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a) 중재자에 의한 중재 결정, 금지명령구제를 집행 하기 위해 (b) 임시 금지 명령, 사전금지명령, 또는 다른 명령금지 구제를 위해서 계류 중이거나 그전에 또는 중재 지급액이나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관할권을 가진 법원과 유타주에 또는 다른 관할권에 구제 절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구제를 위한 또는 중재 지급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법원의 어떠한 행동은 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중재 규정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해지 또는 계약 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외부의 제3자로부터 야기되는 청구 건이나 분쟁으로부터 회사의 자산 및 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하기 사항을 요합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회사 소유 자산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기소되거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영업상의 청구나 소송 또는 직, 간접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회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기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기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에게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와, 회사의 명성 및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가 동의 하지 않는 한 전술한 청구 및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합니다.
회사는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매거진, 서면 또는 회사 웹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재 함으로써 전체 계약을 개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보유합니다. 전술한 개정은 상기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을 발하며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서 본 계약과 자동적으로 통합되며, 그 이후에 계속되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서의 사업 활동은 전체 계약에 대한 개정본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 상의 조항을 위반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대한 면책은 반드시 서면의 형태를 갖출 것이며 이는 해당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위반한 다른 사항에 대한 면책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 혹은 특권을 행사하지 않음은 해당 권리 혹은 특권을 포기 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은 전체 계약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의 양해와 합의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이며, 이는 회사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에 그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행하여진 (구두 및 서면)의 모든 합의 또는 양해에 우선하며, 전체 계약과 다른 내용의 사전 증서, 각서, 논의, 설명 등은 무효로 합니다. 전체 계약은 이 방침 및 절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전체 계약의 존재 및 그 조건은 사전에 또는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추정되는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부정될 수 없습니다. 전체 계약과 회사 직원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상대로 한 구두 진술간에 상충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의 조건과 요건이 우선합니다.
어떠한 사법관할권에서 금지되거나 사법적으로 무효로 되거나 달리 집행력이 없다고 판단된 전체 계약의 어떠한 조항은 바로 그 사법 관할권내에서 전술한 바 대로 금지되고, 무효이며 또는 집행 불능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전체 계약 중 어떠한 조항이 금지되거나, 사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한 것이 되었다고 하여 전체 계약의 나머지 조항이 무효·금지되거나 집행 불능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다른 사법 관할권내에서는 무효이거나 집행불능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본 전체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는 미 합중국의 유타주입니다. 이 계약서는 유타주의 법률에 따라 정당성, 합법성 및 집행의 의무 하에 유타주 내에서 이행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소송, 계약서 해석의 목적,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간의 분쟁 조정을 위해 유타주 사법 재판소에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동의 합니다.
본 전체 계약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 또는 통신은 전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팩스로 전송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송부합니다. 통지를 행하기 이전에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그 즉시, 2) 팩스로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후 하루 3)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본 방침 및 절차에 명시된 본사 또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주소로 송달한 때로부터 5일 후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본 조의 통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사의 매거진, 웹사이트, 우편이나 기타 통상적인 통신 매체를 이용하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전체 계약은 회사 및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전체 계약 제목은 언급 편의상의 것으로서, 전체 계약의 조건 또는 조항을 제한하거나 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본 방침 및 절차 상의 참조 조항은 달리 표기되지 않는 한, 본 방침 및 절차 상의“장”,“절”,“조항”을 나타냅니다.
전체 계약의 영문 본과 다른 번역으로부터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문 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