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킨 코리아 회원들은 2004년 12월, 기업 사명인 ‘선의의 힘’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를 결성하여, 매달 후원수당의 1% 혹은 일정 금액을 후원회 기금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는 ‘뉴스킨 희망도서관’,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수포성 표피 박리증(EB) 환우 지원’, ‘뉴스킨 다문화 부모교육, 다 엄마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4월, 네이버에서 설립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5년 6월 30일부터 모든 후원금을 이관하여 투명한 기금 관리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상임위원회]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는 회칙에 의거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상임위 정기회를 통해 후원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상임위원 소개 (가나다순)]
김정수 상임위원
김하수 상임위원
박석범 상임위원
신현숙 상임위원
안동근 상임위원
이길재 상임위원
조규철 상임위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후원회는 뉴스킨 코리아㈜의 사업자들(이하‘사업자’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그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후원회의 명칭은 “포스 포 굿 후원회(약칭‘FFG 후원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6길 6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 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사업
2. 문화사업
3. 교육사업
4. 의료사업
5. 생활 복지사업
6. 그 밖에 본 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5조 (후원금 조성)
① 본 후원회의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후원회에 가입한 사업자가 기탁 또는 후원한 현금, 주식,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2. 전 호의 후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후원금의 조성을 위하여 본 후원회에 가입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후원금을 납부한다.
1. 포스 포 굿 베스트 클럽
뉴스킨 코리아㈜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팀 엘리트의 자격으로 매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후원 수당의 1% 나눔 후원 또는
50만원 이상 약정 금액만큼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계좌로 자동 기부
2. 1% 나눔 후원
매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후원수당의 1%에 해당하는 금액(1만원미만 절사)을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계좌로 자동 기부
3. 일반 정액 후원
매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후원수당에서 후원 신청 약정 금액 만큼 뉴스킨 포스 포 굿 계좌로 자동 기부
제6조 (후원금의 관리)
① 후원회는 후원금 관리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탁 또는 후원하여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명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후원금을 접수한 일시∙금액 및 모금에 참여한 자의 성명∙주소
2. 후원금 지출의 일시∙금액 및 목적
3. 기타 후원금 운용에 따른 과실수익이 발생한 일시∙금액
② 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성된 후원금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후원금의 사용)
① 본 회칙 제5조에 의하여 조성된 후원금은 본 회칙 제4조에 기재된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원회의 수익은 후원회 회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년도)
본 후원회의 회계연도는 ‘뉴스킨 코리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후원회의 운영기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그 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이를 의결한다.
제10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본 후원회 운영기구는 회계년도가 끝난 후 2월이내에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이를 의결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본 후원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회 원
제13조 (자격)
회원이란 본 후원회의 회칙 등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14조 (회원가입)
① 후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 및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 본 후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절차는 본 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아래의 사항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있다.
1. 최초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
2.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후원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의결권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에 기재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등을 제한한다.
1.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2. 본 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회원은 본 후원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본 회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후원회가 결의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의 탈회 및 제명)
① 탈회를 원하는 회원은 탈회원을 제출하고 본 후원회를 탈회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회칙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후원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후원회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제명 등)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자진탈회 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17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본 후원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5인이상 7인이하 구성된다.
제18조 (상임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자 및 상임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회원 중 자발적 신청자 중 선출한다.
(FFG 후원회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를 획득하여 선출된 5인이상 7인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상임위원 선임의 제한)
본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상임위원의 임기 등)
① 본 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익년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 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본 후원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뉴스킨 코리아㈜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종료되지 아니 한 자
② 본 후원회의 상임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2조 (상임위원의 징계)
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상임위원을 징계(해임 등)할 수 있다.
1. 법령, 후원회의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후원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상임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전 항의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임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상임위원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 (대표권의 제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자도 후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제25조 (상임위원의 대우)
본 후원회의 모든 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6조 (의결사항)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후원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본 회칙 등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 (상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상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 회칙 제9조 및 제10조에 기재된 사항을 의결하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상임위원 및 운영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8조 (상임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본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상임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상임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 자신이 후원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5 장 운영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 (운영기구)
① 후원회의 실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산하에 운영기구를 둔다.
②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직원)
운영기구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2조 (운영기구의 구성)
운영기구는 후원회 상임위원 5인이상 7인이하, 뉴스킨 코리아에서 지정하는 3인, 외부 자문 위원 1인(사회공헌 컨설턴트)으로 구성한다.
제33조 (운영기구의 역할)
운영기구는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후원금 운영에 관한 사회공헌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
2. 후원금의 관리
3. 후원회 제반 홍보 활동
4. 사회공헌 외부 자문위원의 컨설팅 반영
5. 운영기구가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실행
6. 기타 본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장 상 벌
제34조 (표창)
후원회의 건전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상임위원회가 표창 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
①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 제16조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② 상임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 제22조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③ 징계의 범위, 양정방법 등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회칙변경 및 해산
제36조 (회칙변경)
후원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합병)
후원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후원회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전체 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후원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본 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 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 (공고의 방법)
후원회는 연간 후원금 모금액, 결산내역, 사업실적 등을 간행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기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회칙" 은 2014년 12월 7일 포스 포 굿 후원회 상임위원 정기회에서 논의 결정 된 후 2017년 2월 3일 상임위원회 정기회에서 수정 변경된 회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