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다단계 이중등록·유인행위 금지 및 제재 안내

2017.03.23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최근 일부 디스트리뷰터가 관련 법령과 회사 방침을 위반하여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를 모집, 유인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 행위와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위반 행위
    - 타 다단계 판매 업체를 위한 활동 등의 금지

[예시]
①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 본인의 명의 뿐만 아니라, 차명을 이용한 등록 및 활동 전부를 포함)
② 부부 공동 어카운트의 경우, 부부 일방이 탈퇴하여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③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④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나 고객들에게 회사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
⑤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다른 디스트리뷰터나 고객을 그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⑥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상품, 서비스, 사업기회 등을 판매·판촉하는 행위
⑦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단계판매원), 제23조 (금지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 디스트리뷰터 방침 및 절차 제5장 금지행위


 제재 조치
   - 위반 행위가 확인된 디스트리뷰터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약관에 따라 회원 탈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제60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62조(벌칙)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가능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모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 및 성장에 저해가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디스트리뷰터 여러분 모두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다른 디스트리뷰터가 이러한 금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일부 디스트리뷰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전체 디스트리뷰터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위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뉴스킨 코리아 콜센터(1588-144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