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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추진 안내 |
등록일 | 2021.01.19 |
첨부파일 | 서울시 고시문_2021_0118.pdf |
첨부파일 | 서울시 집합제한 공문_2021_0118.pdf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다단계업체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는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 기간내 사적인 모임의 경우에도 5인이상 모임은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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