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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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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안내 | |||||||||
등록일 | 2020.12.08 | |||||||||
첨부파일 | 서울시집합금지공문.pdf | |||||||||
안녕하십니까, 뉴스킨코리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관내 - 적용대상: 특수판매업(다단계 포함) 집합•판매•영업장소 - 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부터 ~ 12월 28일(월) 24시까지 - 내 용: 특수판매업체는 이하의 행위 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 홍보, 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아울러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 기간동안 현장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공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