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련 사항 및 기타 신청 사항 등의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회원 교육 목적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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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타사 이중등록 |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등록된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사업활동을 권유하는 경우, 어떻게 제보하나요? | 467 |
A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며 제품 및 사업기회를 판매· 판촉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특수판매에 있어 소비자 보호 지침]과 방침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권유를 받으신 경우에는 [뉴스킨몰 (www.nuskinmall.com)> 법무핫라인> 방침 및 절차 위반활동 제보]를 통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
4 | 타사 이중등록 |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545 |
A | 부부의 경우 하나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만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뉴스킨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에도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쌍방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3 | 타사 이중등록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타 네트워크마케팅회사의 소비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510 |
A | 다른 네트워크마케팅회사에 다단계 판매원이 아닌 단순 제품 소비만을 위한 소비자 회원으로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 ||
2 | 타사 이중등록 | 타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의 판매원과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병행할 수 있나요? | 529 |
A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
1 | 타사 이중등록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탈퇴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 453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언제든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십 탈퇴는 탈퇴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본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뉴스킨 코리아 홈페이지 (www.nuskinkorea.c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