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련 사항 및 기타 신청 사항 등의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회원 교육 목적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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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홍보규정 (온라인) | 카카오톡, 트위터 등의 SNS와 스팸메일을 통한 홍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1017 |
A |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다음의 홍보 활동은 가능합니다. 1) 회사 행사에 참여한 사진 (개인, 그룹 사진 등)은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트위터 등에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이름, 연락처, 핀타이틀을 기재하거나 회사 공식사이트(뉴스킨 홈페이지)나 개인의 마이 사이트(My Site)로 링크 할 수 있습니다. 단, 제품 및 회사의 상표·상호, 슬로건 등과 같이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3) 뉴스킨몰 내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제품 정보 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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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홍보규정 (온라인) | 체험기 사진을 블로그나 카카오톡에 올려도 되나요? | 481 |
A | 제품 홍보를 위하여 개인 체험기 등을 블로그, 카카오톡 등에 게시하는 경우, 허위 과대 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의 체험기를 일반화된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화장품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내용에 반하는 경우,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의 표시광고 관련 내용에 반하는 경우, 방침 및 절차에 따른 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18 | 홍보규정 (온라인) | 뉴스킨 관련 개별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나요? | 433 |
A |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독립 사업자로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 뉴스킨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
17 | 홍보규정 (온라인) |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836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와 연관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홍보활동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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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홍보규정 (오프라인) |
회사의 상표,상호, 제품 사진 등은 왜 사용이 제한 되나요? |
524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와 독립적인 계약관계로서 뉴스킨 코리아의 상표·상호, 제품 이미지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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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홍보규정 (오프라인) |
회사 로고나 상표를 사용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나요? |
429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상표·상호, 제품정보, 제품 이미지, 사업정보, 회사 임원, 슬로건 등과 같이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방침 및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제작·배포한 판매홍보물, 명함 등 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배포할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지하철, 백화점, 상과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곳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의해 제작된 전단지와 같은 판매홍보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1:1 대면 혹은 개인적 접촉을 통해 전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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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홍보규정 (오프라인) |
회사의 로고나 상표를 사용하여 간판 혹은 현수막 등을 제작할 수 있나요? |
411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회사의 로고나 상표를 사용하여 간판, 현수막, 배너 등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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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홍보규정 (오프라인) |
갈바닉 체험권, 쿠폰 등을 제작해서 배포해도 되나요? |
475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체험권, 쿠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의 판촉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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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홍보규정 (오프라인) |
후원수당 및 사업 소득에 대하여 홍보는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
400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모집 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원수당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특정 수당을 보장하거나 과장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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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홍보규정 (오프라인) |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
314 |
A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타사의 제품 또는 사업활동에 대하여 당사의 제품 및 사업활동과 비교하거나 혹은 비방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